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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 누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로만 하고 있어 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 시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발전소 소재지 밖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재원으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제1호마목 및 제146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44조(납세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