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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와 구분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제18조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