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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자에게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국정조사에서 서류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하여 요구서를 송달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현행법으로는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긴급한 현안이 존재하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요구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단서, 제5조의2 및 제1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공시송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