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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존 및 적응 대책과 관련된 법률로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해양생물다양성,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사업의 근거 법률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 현황조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해양생태계 생태통로 보존 및 복원 등과 같이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둘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 개정사항으로 해양생태계 조사에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데 있어서도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제25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