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후변화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지자체의 참여 및 유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해양 및 연안부문 대책에 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관련 입법이 미흡한 실정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정책에 관해서도 그 시행여부 및 사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정책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제7조,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의2, 제20조의5,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5조(연안기본조사 등)
제7조(통합계획의 내용)
제15조(연안해역의 용도 구분)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1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