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사륜오토바이(ATV: All-Terrain Vehicle)체험장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유업종으로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ATV체험장 내 차량의 불량으로 인한 사고와 급경사·급회전 등 주행코스의 안전관리 미비 등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ATV체험장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륜오토바이체험장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에 추가하여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 의무가입 등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