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자격 관광안내자에게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로 인하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중국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의 경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정확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하여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