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는 그 결과에 따라 아동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입양허가에 대한 가정법원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없이 체험위탁의 형태로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에 사전에 위탁 양육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험위탁으로 인한 아동학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입양허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입양조사관제도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마련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의 임시인도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허가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보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정법원에 입양허가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리하기 위하여 입양조사관을 두고, 입양조사관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양친이 될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검사 등의 실시 업무를 수행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가정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가에게 양친이 될 사람과 그 가족의 입양 동기, 양육능력, 건강·심리상태 등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안 제13조의4 신설).
다.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양친이 될 사람의 양육태도 등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임시로 인도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라. 현행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입양에 관한 허가, 취소 및 파양의 재판절차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정함으로써 입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요보호아동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양자가 될 자격)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제13조의2(입양조사관)
제13조의3(조사명령 등)
제13조의4(전문가 의견 조회)
제13조의5(임시인도결정 등)
제16조(입양의 취소)
제16조의2(입양취소의 재판절차 등)
제17조(파양)
제17조의2(파양의 재판절차 등)
제18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제19조(외국에서의 국외입양)
제31조(아동의 인도)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