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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5%가 음주를, 21.4%가 흡연을 해 본 적이 있으며 음주 및 흡연을 처음으로 경험한 시기의 평균연령이 각각 12.9세와 12.6세로 나타났음. 특히 청소년의 16.2%는 지난 한 달간 1회 이상 음주를 하였으며, 남학생의 7.4%, 고등학생의 7.7%는 매일 흡연한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이 습관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음주·흡연 예방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의 음주·흡연 예방에 보건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