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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주유소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로 이어져 생명과 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다른 금연구역과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의 경우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주유소에서의 흡연도 조례의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히 규제하도록 별도의 흡연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및 제4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3(자동차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