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19년부터 현재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축소되고 감면제도 자체의 일몰기한 또한 2019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판매 실적이 미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을 축소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한편 2019년 이후에도 감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