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소방 관련 조직은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소방공무원 역시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와 같은 소방조직의 이원적 체계는 현장에서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혼선을 가져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불평등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을 가져오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소방청 신설 및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의 차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3호), 「소방청법안」(의안번호 제1034호),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1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5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6호)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1조(소방보건의)
제12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3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제17조(역학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