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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학 간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대학의 국외분교 설립이나 국외 캠퍼스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외분교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으나, 대학의 위치를 국외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음.
또한 시행령에서는 대학의 위치변경 인가의 범위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로 위치변경 인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일부를 국외로 위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원활한 해외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