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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발의 ·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받았을 조치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조치를 받은 퇴직자를 신용정보회사등의 임직원 결격요건에 포함시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6조).
또한,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하여 과징금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하며, 유사 상호의 사용,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업무보고서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다른 금융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제5항, 안 제52조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
한편, 「민법」상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에 따라 신용조회업 종사자와 신용조사회사 또는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45조(감독ㆍ검사 등)
제46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52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2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