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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근로자이사제란 해당 기업 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하여 노·사가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하는 제도로서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등에 이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아니하고 이를 조례에 근거하여 도입·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여 동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도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