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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세청장은 고액 세금 체납자 중 채권확보가 곤란하거나 생활근거 및 사업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이주 또는 도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의 금지를 요청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국민의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에 대한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대한 거부 규정이 없어 고액 세금 체납자가 유효한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