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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위생용품을 「위생용품 관리법」 소관으로 이관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식품위생법」상의 “기구”의 대상품목에서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을 제외하도록 하는 것임 (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35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