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발의 ·
제안이유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관리주체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며, 하자보수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입주자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셋째,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리주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임대관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마목 신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분양전환 이전까지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토록 함(안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민법」 제667조를 준용함(안 제37조제2항)
라. 사업주체의 하자 불이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함(안 제37조제4항 신설)
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5항)
사.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의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2조의2 신설)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와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의2(대리인)
제43조(하자심사)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93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4조(공사의 중지 등)
제102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93 ·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