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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등을 새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분야”에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과 관련된 분야를 추가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시험검사기관의 종류에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을 추가함 (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36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