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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제안이유
양귀비과에 속하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양귀비 품종을 수입하여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며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과의 식물에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을 추가함 (안 제2조)
나.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마약퇴치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2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3(마약퇴치의 날)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3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