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법 제2조제2호)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나.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안 제9조제6항 신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가 소관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06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