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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 의료급여 및 취업보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된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수 외에 이들을 제재하는 벌칙 규정은 없음.
또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20조 신설).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79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