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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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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