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리사 자격 및 징계에 대해 심의 또는 의결하는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어 이들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락사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2015년 11월, 12월에 있었던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6, 7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취지하에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음.
이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