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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금지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단위학교별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수가 다양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도핑방지 교육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대상을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명시함.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63 · 학교체육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