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규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6년 9월 30일 시행)을 통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완화되었음.
이로 인해 거대 자본을 갖추었으면서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의 음식점 등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생계형 업종을 영위하는 골목상권의 기본생계가 위협받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계형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