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재 러시아 등 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동포의 상당수는 항일 독립을 위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우리 독립운동가의 후손임. 1937년 스탈린 치하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당해야 했고,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 거주국 내에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정치·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은 소련 해체 후 구소련 내 자국 동포들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조국으로의 귀환을 도운 반면 우리는 지난 150여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 살아야했던 고려인동포들에 대해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고려인동포들의 경우 중국 조선족 동포와 달리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고, 경제적문화적 차이가 매우 커서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음.
특히 올해는 강제이주 8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민족사의 커다란 아픔이자 고려인의 비극이었던 점을 기억하고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임.
이에 고려인동포들이 조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한다면 안정적으로 조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고려인동포에 사할린지역 동포를 포함하고 해당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자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국가가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위하여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고려인동포의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라. 고려인동포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 및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마.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특성을 고려한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하여 고려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려인동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4).
바. 고려인동포는 국내에서의 체류 및 단순노무행위를 포함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책의 수립 등)
제3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의2(학력 인정)
제6조의3(자격 인정)
제6조의4(고려인동포지원센터의 지정)
제7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등)
제7조의2(체류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