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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소득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 파산 및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연체로 강제퇴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의 권리보호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에의 참여가 어려운 상태인데 이 법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근거 규정이 없고 다른 법률과 관계에 따르도록 함.
이에 국가는 입주자가 구금시설 수용,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연체금의 납부가 곤란하거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제6호, 제4조의2 및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제4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5조(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