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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정비사업 중단 및 해제지역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5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