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급인과 수급인을 통합하여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은폐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같은 장소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작업과 그 밖의 건설공사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며,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가 사전에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작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지정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은폐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와 해당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68조제1호 신설).
다.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정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안전ㆍ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5항ㆍ제36조의2제6항 및 제49조제3항 신설, 안 제16조제3항 전단).
라.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는 그 각각의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해당 공사에 따른 작업의 혼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안 제72조제4항제3호).
마.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등의 설비와 관련된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도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그 수급인에게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바. 산재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중대재해 미보고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72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제15조(안전관리자 등)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18조의2(안전보건조정자)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6조(안전검사)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38조의2(석면조사)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43조(건강진단)
제49조(안전ㆍ보건진단 등)
제51조(감독상의 조치)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8조(벌칙)
제72조(과태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788 ·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