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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의결에 참석한 위원이 기명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한 의결서와 의사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는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국가의 신용질서 확립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및 결과의 공개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회의의 주요 안건과 의결사항만 간략히 기재·공개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은 금융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세부 논의사항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 참석자의 주요 발언내용 및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 등을 의사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요 금융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44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