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형트럭 등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가 개인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16년 12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에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1조(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