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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의 입증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제공의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 후 서면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당해 법은 하도급거래가 체결된 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어서 거래 이전 일방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대기업 및 원사업자 측이 수급사업자 및 중소·벤처기업과 교섭과정에서 기술 설명을 구실로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섭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기술 자료의 요구를 금지토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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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