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법률 제14545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의 시설(이하 “소규모 취약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관리자 등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기본계획은 연도별·과제별 이행계획, 안전관리 실적 및 성과 파악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기본계획의 실효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이행(조치율 7.2%, ’08∼’16 기준)이 미흡하여 안전도 불량의 시설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19조제2항·제3항, 제19조제4항·제5항 신설, 제19조제7항, 제6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9조(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6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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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