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대 장기이식 의료기술은 안면은 물론 팔·다리의 이식까지 가능해진 상태로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팔 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관련 규정에서는 과거의 의료기술에 근거하여 기증 및 이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장기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관, 뼈, 피부 등의 기증 및 이식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직들의 종합인 팔이나 다리의 기증과 이식이 합법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증 및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팔·다리까지 확대함으로써,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 합법성 논쟁에 따른 분쟁과 혼란을 조기에 방지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