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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 매몰지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연장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