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객선은 「해운법」에 따라 그 이력이 관리되고, 선령,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등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유선 및 도선은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선 및 도선 역시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선박이라는 점에서 그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안전에 대한 선택권 강화가 가능하다고 봄.
이에 유·도선사업자가 유선 및 도선의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유·도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