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7 발의 · 의원 외 10인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로서 교통경찰 보조 업무 및 질서유지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나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나, 사무실 임차료 등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그 활동에 일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하여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차료 등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범운전자연합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여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