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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대부업체의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청소년이 등교하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고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대한 별도의 광고방송 금지 규정이 없어 청소년들이 방학기간 중 평일에는 대부업 광고방송에 노출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방송법」상 방송에 대해서만 대부업 광고방송을 금지하고 있을 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은 포함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 광고방송의 규제가 적용되는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시키고, 초·중·고 방학기간에도 토요일 및 공휴일과 같은 기준의 방송 광고 금지 시간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9조(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