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법원으로 변경하여 해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전문적이고 신중한 법률판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