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위 해상강국 입법례는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적으로 운영 및 처리하고 있는 점, 해사사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해 항공항만교통행정 인프라가 충분한 인천에 국제경쟁력 있는 해사법원을 설치해 외국 해사법원과 경쟁하게 해 외국의 해사사건도 우리나라가 처리해서 법률수지를 흑자로 만들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제4조(관할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