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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주택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7분위 이상의 거주가 약 8%,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는 약 22%이고, 단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38%는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2천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이상 가구 중 일부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개정, 제49조의3제3항 및 제49조의7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