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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승차구매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가 드라이브스루 이용 중 차량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9.2%는 사고 경험은 없지만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5조의3(교통사고 통계의 작성·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