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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자동차 소유자가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으로부터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의 부착·개조 또는 교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 때 부착·개조 및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등을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 정하는 자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장비 탈착에 드는 비용을 차량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부담하게 하고 있어 등록 말소 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반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반납에 따른 탈착 비용을 지원해줌으로써 반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