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대기질 개선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2005년 이후 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제도가 확대 시행된 2013년 5월 24일 이후에 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해서만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음.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의 약 100만대의 저공해자동차등은 표지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가 표지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저공해자동차등 해당 표지 발급 대상을 통일하여 지역간 지원 대상의 격차를 줄이고, 대기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