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
그럼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남아있어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배치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조항, 과태료 재판 관련 조항,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준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7조(과태료)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48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