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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동물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 매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식만 없다면 살아있는 채로 동물을 매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국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2천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과정에서 시간과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동물의 의식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매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처리대상 동물들의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 동물이 살아있는 채로는 매몰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비인도적인 매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