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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판매·증여 시 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뿐만 아니라 그 생산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노출 피해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회수명령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