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3-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6배에서 7.8배까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뢰폭발사고로 인한 다리 절단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연간 120억 원의 장애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음.
최근 강원도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김○○일병은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여 약 80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바, 민간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보상이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의 일환으로서 장애보상금을 현행보다 2배 인상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5.2배에서 15.6배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