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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정보보호산업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등에 정보보호기술 등에 대한 구매수요 창출, 정보보호기업과 계약 체결 시 적정한 수준의 대가 지급 노력, 우수 정보보호기업에 대한 지원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에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조직, 예산 등에 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현행
개정안
제37조(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